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ㅁㅊㄴ들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남의 주거 행복을 날려 버리네
글 내용으로 보면 또 뭐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하루종일 말할거 같구먼
내려와보고 지랄이고 지네 집에 달아야지 왜 남의집에 ㅋㅋㅋㅋ 우리집 같았으면 배관 다 짤라버림 ㅋㅋ
옆에도 있는거보니.. 저 집이 저렇게 다는구만..
그런데 고소 비용이.. 변호사쓰면 최소 200만원 들어가더라.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더 올라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돈이 있나? 그렇다고 변호사 안쓰자니 너무 복잡하고..
근데 왜 옆에 실외기가 또 보이지? 잣같네 ㅋㅋㅋㅋㅋㅋ
그건그거대로 문제같은데
옆에도 있는거보니.. 저 집이 저렇게 다는구만..
ㅁㅊㄴ들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남의 주거 행복을 날려 버리네
글 내용으로 보면 또 뭐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하루종일 말할거 같구먼
근데 왜 옆에 실외기가 또 보이지? 잣같네 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고소 비용이.. 변호사쓰면 최소 200만원 들어가더라.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더 올라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돈이 있나? 그렇다고 변호사 안쓰자니 너무 복잡하고..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 아님? 굳이 변호사 안써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링크 걸어둔 판례랑 이미지에 주거침입이랑 다 죄다 각각 딴소리 하고있네 ㅋㅋㅋㅋ 링크 걸린 판례 말하는 거면 민사사건이라 변호사 있어야되는 거 맞지....
이건은 윗집 대상자를 고소할것도 없음. 윗집이 정 말 안들으면, 캐리어 본사에 전화해서 니들 기사 미쳤냐?로 시작하는게 해결에 더 낫지. 이글이 윗집 욕으로 가니까 다들 회사를 생각안하던데, 결국 저렇게 설치한건 캐리어 기사임.. 이게 캐리어 회사로 이만큼 이슈됐어봐 벌써 옮겼다.
먼저 경찰에 고소하는거임 조사결과 나오면 그걸로 합의를 하든 변호사를 사든 하는거임
내려와보고 지랄이고 지네 집에 달아야지 왜 남의집에 ㅋㅋㅋㅋ 우리집 같았으면 배관 다 짤라버림 ㅋㅋ
저거 ㅈ같으면 몰래 밸브 열어두면됨 가스 빠지면 윗집은 아무리 돌려도 안시원해지고 계속 돈내서 가스 충전해야되니까 몇번 당하면 즈그집 앞에 놔둠 ㅋㅋ
배관 자르면 눈에 보이니까 경찰부르는데 가스는 밸브돌린거 눈에 안띄니까 대처하기힘듬
실외기 이웃 진상 와드 ㅇㄷ
TAKUMI_SEN_11
그건그거대로 문제같은데
기물파손죄 성립하는거 아니야?
윗집에서 발망치쳐대면 아랫집에서 우퍼로 반격하는거랑 비슷함 증거자료 모으고 고소하는게 맞지만 소송이라는게 너무 오래걸리고 돈나가는거라 아랫층은 계속 고통받아야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방법들 찾게되는거
그렇다고 불법에 불법으로 대응하는게 옳진않지
ㅇㅇ 옳은게 아님 옳다고 생각한적도 없고 근데 고통받을거면 이렇게 반격하는방법도 있다는거 예전에 대문앞에 불법주차하는 놈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커뮤에 까나리 부으라는거나 손잡이에 똥바르라는거랑 똑같은 얘기해준거임
합법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다
저딴짓 한놈이 잘도 내년에 옮기겠...
근데 저대로 설치한 기사도 문제 아님?
여름에 에어컨 설치로 짭짤하게 벌 수 있다고 해서 유입 된 설치 및 철거의 기본만 알고 있는 설치 기사들이 그만큼 많다는거 진짜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기사들은 시공 퀄리티는 물론이고 드레인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 까지 신경 써서 마무리함 ...
1층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건 사람 사는데 ㅁㅊㄴ인가.... 아니면 창문에 브라켓 설치해서 달아야지.
그걸 못하게 집인듯 그럼 지 집 베란다 안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건 또 싫은듯 ㅡㅡ
설치비 아낄려고 가장 가까운곳에 둔거임
이사가답... 노답인데 ㅋㅋㅋㅋ사는 사람들이
주거침입도 아니고 판례는 부당이득이고 공소시효도 말도 안되고... 사족이 너무 이상한데
달리길레 퍼온건데..저런건 뭐 경찰에게 물어보든 해야지.
결국엔 설치 토지가 내거인지 공용인지도 관건이면?
실외기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은 실외기를 사용하는 주거인이 부담하고 1층에서 남한테 민폐 주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금 및 이전 설치 해야되는것 까지 판례 많음. 심지어 실외기 설치하고 그 배수 밖으로 해둬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 관련해서도 책임 물을수 있음
이거 보니 또 빡치네 위층에 사는 c발 애미디진 영감탱이가 우리집 층 창문 옆에 설치함
기생충에 나오는집이네
앵글 설치못하는곳이면 보통 옥상으로 올릴텐데..
니네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돈으로 배상해라 라고 하면 민사고, 니네가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 허락없이 내 주거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처벌해달라고 하는게 형사고..판례는 민사 관련 판례네.. 근데 주거침입도 좀 애매해보이네...반지하인거 같은데 창문 바로 앞의 마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 될 듯...평소 저 창문 바로 앞까지 다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영역이라면 주거침입은 적용되기 어려울듯...앞에 장독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저 창문 앞의 일정 범위를 그 방 입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범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보이긴 함...
미친게 확실합니다.. 싸우세요..
대학 자취생이라는데 왜? 본인이 싸워요?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면 돼는데. 조치 안해주면 방뺀다고 하면 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