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 위한 것…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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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4.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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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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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권력 있어도 잘못 했으면 처벌받아야”
의료대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두 특검법과 관련해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정부·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갈등이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는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비판이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회 행사한 것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 중인 의료공백 사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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