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소 22만원” 잘 나가던 BJ 사달…그래도 ‘떼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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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4.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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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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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숲) 이용이 영구 정지된 BJ 김강패. [SNS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BJ로 이름을 알린 김강패의 아프리카TV(숲) 계정이 결국 영구 정지됐다.

하지만 김씨가 기존에 벌어들인 별풍선, 엑셀방송 등 ‘합동 방송(합방)’을 통한 수익 등에 대한 제재근거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아프리카TV의 영구 정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익 보전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아프리카TV(숲) 이용이 영구 정지된 BJ 김강패(본명 김재왕)의 채널. [아프리카TV 캡처]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TV는 김씨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아프리카TV 운영정책인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씨는 향후 합방을 포함한 아프리카TV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김씨가 기존에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가 받았던 별풍선 관련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게 아프리카TV의 설명이다.

지난 7월 기준 김씨는 15시간 방송을 통해 별풍선 5만4514개를 받았다. BJ는 등급에 따라 60~80%(개당 60~80원) 수익을 챙기는데, 해당 기간에만 김씨는 최소 327만원을 번 셈이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소 22만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엑셀방송 등 타 BJ 방송 출연 등으로 인한 수익은 ‘개인간 계약’으로 해당 인원이 공개하지 않는 한 정확한 수익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김씨가 발매했던 ‘한잔 두잔 세잔’ 음원도 유튜브뮤직 등에 여전히 공개돼 있다. 이를 통한 수익도 여전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유튜브 쇼츠 캡처]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약 등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뿐만 아니라 ‘기존 수익’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범죄 발생 후 일선 플랫폼들의 제재 조치가 느릴 뿐더러 영구 정지 등 이후에도 수익을 가져가는 게 솜방망 처벌 아니냐는 것이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약관 강화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못 하도록 막고 있지만, 기존 수익에 대해서는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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