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법정공방..."자사주 취득 불법" vs "합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영풍에 속한 계열사로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개 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최 회장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급격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라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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