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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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30.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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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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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오후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지만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검찰이 녹취록의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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