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1심 선고
검찰은 오늘(30일) 오후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냐며, 내심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할까 봐 유난히 '상기해봐라',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증거를 감추고 짜깁기하고 있다며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 같은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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