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3일) 오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방첩부대장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 대통령 상대 사실조회 요청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다만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로,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 관련 질문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