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돈 더 낸다…나이 많을수록 가파르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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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4.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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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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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4%p 인상...국민연금 13%로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올려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늘(4일) 내놨습니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똑같이 4%를 인상하더라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동안 상향 조정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내야할 기간이 길고, 부담도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젊은 세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정부안은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합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합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빈곤 노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가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해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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