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찬양 공직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잇따른 친일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를 부정하고, 친일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이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방식에 맞서는 법안 발의도 약속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찬양·고무한 전력이 있다면 공직 및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게 하고 △독도 영유권 훼손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국가의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걸 '참절'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 할 만하다"며 "관련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