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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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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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선고 연기
재판부 "민주주의 흔드는 중대 범죄…국가 발전 기여한 점 등 양형 사유"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 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다음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의 경우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했다"며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당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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