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내 가상자산 사업자 6곳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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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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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를 비롯해 이상거래 적출 기준, 해킹 사고나 불공정거래 관련 보고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연내 원화마켓 거래소 2곳, 코인마켓 거래소 3곳, 보관업자 1곳 등 총 6군데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감안해 원화마켓거래소 2곳을 검사할 예정이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는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도 같이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해킹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준비금 적립·거래기록 유지 등 법정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내규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하지 않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재무상태나 내부통제가 열악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코인마켓거래소 3곳, 지갑 보관업자 1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주요 점검 포인트다. 고객원장의 완전성·가상자산 실재성·입출금 차단 적정성을 살피고, 사고발생시 책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입출금차단, 불공정거래 의심 등 감독당국 보고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밖에 제보나 민원을 통해 위법 혐의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테마검사를 진행한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 및 처리 기준을 살핀다. 

금감원은 긴급 현안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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