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철회 요청 재고 가치 없어…이주비·공사비 등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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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펜타스 아파트. 권태욱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구역(원펜타스)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회계감사 요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7월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체 추산한 사업 이익(약 5천780억 원)의 1%를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으로 5천780억원 규모의 이익을 냈다고 추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로 2천200억원,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꾼 데 따라 발생한 2천100억원, 조합원 가구의 자산 증가 등을 포함한 브랜드 가치 상승 1천억원, 보류지 2가구를 8가구 확대에 따른 추가수입 100억원 등을 포함했다.
여기에 대우건설과 시공 계약 해지로 229억원을 절감했으며 삼성물산으로 시공사 변경해 1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줄였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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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펜타스 조합장 사업성과표. 권태욱 기자 |
하지만 총회 결의 이후 일부 조합원은 이 같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회계 감사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장은 조합소식지를 통해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5일 성과급 수령 거부 의사를 담은 각서를 조합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합장은 각서를 제출하면서 회계감사를 철회해 줄것을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한양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각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회계감사 철회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측이 주장하는 사업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의 20%인 39명이 서초구에 회계감사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계법인의 공증된 실적이 아닌 추정된 금액으로 자화자찬한 성과급 지급은 절대 안된다”며 “회계감사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이주비용, 증액된 공사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라며 “제 3자에게 회계를 맡겨 조합의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