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분 문제 등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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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평택시 제공 |
평택~중국 카페리선사 지분이 중국 측에 몰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측 지분이 더 높은 카페리선사의 여객 승선을 불허(경기일보 2023년 9월4일자 10면)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카페리선사 등이 중국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6년만에 한중해운회담 재개로 항로재개와 지분불균형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11~12일 이틀간 중국 칭다오에서 제27차 한중해운회담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26차 회담에 이어 6년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에선 카페리선박 선령 제한과 함께 평택항~산둥성 룽옌항 등 항로 재개가 다뤄진다.
해수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5개 카페리선사 중 영성대룡해운(대룡훼리)를 제외한 4개 선사는 중국 측 지분이 50~98%로 파악됐다.
대룡훼리는 지난 2019년 9월 한국 대저건설이 중국 시샤커우그룹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현재 한국 측이 지분의 80%를 보유 중이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한중카페리 여객 승선이 재개됐는데도 대룡훼리만 안전검사와 임대선박(용선) 사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으로부터 여객승선허가를 받지 못하자 선사 지분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됐다.
중국이 선사지분 과반을 확보하고자 고의로 승선을 불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평택항 일각에선 중국이 모든 카페리선사 지분 과반을 확보하면 선사를 통합하거나 중국 측 항만그룹에 예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번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불균형한 지분을 방치하면 평택항이나 한국에 있는 카페리선사는 중국 측 회사의 종속적인 위치에 불과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번 회담에서 지분문제가 언급돼야 하고, 중국 측이 카페리선사를 독점하거나 항만을 예속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대룡훼리 여객승선을 재개시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재개되지 않은 항로 4개 가운데 1~2개라도 재개해야 하지 않냐는 민간 측 입장이 있었고,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지분 문제도 중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분 비율 차이가 많은 건 처음 한중회담 당시 취지와 다르다”며 “(중국 측에 지분이 몰리면)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해수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