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변론 종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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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12.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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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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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객관적 증거 확보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의 변론종결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후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핵심 증인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가 불출석해 다음 달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배씨와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를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불출석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변론 종결이 안된다.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이다. 다음 달 10일 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측근, 수행원들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은행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씨, A씨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 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부 핵심 증인 증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빙성 판단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참석했거나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초 기부행위로 수사된 게 아니어서 통화내역과 녹취록만 객관적 증거로 나와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위치와 행위를 파악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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