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에 폭행·욕설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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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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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허위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0일 구리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인사건이다. 빨리 와달라”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A씨는 “XXX들아, 너희가 뭔 상관이냐” 등의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법정에서 A씨는 “과거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이 ‘사람을 죽인 적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지엽 판사는 “거짓 112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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