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은 연금공단에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주(삼성증권 주식을 가진 자사 직원)들에게 배당을 잘못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바람에 시작됐다.
당시 삼성증권에선 우리사주 주주인 자사 직원 2000여 명에게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줘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000주’를 입력하는 배당 사고가 일어났다. 직원 2000여명에게 28억1200만원의 현금 배당이 이뤄지는 대신 28억1200만주가 지급된 것이다.
삼성증권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입력 실수이니 해당 주식을 팔지 마라’고 공지했지만 직원 20여명은 약 30분 동안 주식 501만주를 매도했다. 주식 시장에 삼성증권 매물이 넘치면서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후 주식 투자자 등이 “삼성증권 잘못으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연금공단도 지난 2019년 6월 “299억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배당의 과·오지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삼성증권 측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피고 매도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