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 횡령했다고 해고 억울"…소액이라도 반복 땐 처벌 정당 백승현 기자 입력2023.09.12 07:00 수정2023.09.12 07:10 법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회계 관리업무 등 행위자의 지위·역할도 중요소액 부정사용인 경우 기업내 관행도 고려돼야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