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이 때’ 한 약속은 무효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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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배우자와 이혼 후 퇴직연금 분할지급 합의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 "군인연금법 개정안 시행 후 해당" 거절
법원도 "2020년 6월 이전에 이혼했다면 수급권 없다" 판결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받기로 했어도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한 합의였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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