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늘리려다 '날벼락'…노후 챙기면서 ‘건보료 폭탄’ 피할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했다가 합산소득 '연 2000만원' 넘자
27만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절반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령기시 5년 앞당기면 연금액 30% 삭감 '조기연금제' 활용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물게 됐다고 말한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

추납은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개념이다. 특정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최소 한 달치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기간이 인정(10년 미만)되는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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