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초환법 폐기안 발의"…국토부 "건설적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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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건축 토론회' 개최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면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당선인은 29일 경기 성남 분당구청에서 재건축 토론회를 열고 재초환을 '나쁜 규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그러나)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나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향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8년 부활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재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 김은혜는 주민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재초환법 폐지안 발의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이 종합 고려돼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