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팔았다"…2억 손실 피한 직원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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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활동 중단 영상 공개 하루 전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브 주식 팔아 2억3000만원 손실 피해
전 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업무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 날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24.78%가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
A씨 등은 BTS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35)의 경우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을 회피했다.
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는게 검찰 판단이다.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A씨 등은 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담당자들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