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법위반 금융기관직원감봉 1개월이상 실명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직원은
과태료외에 특별징계를 받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최근 금융사고가 실명확인을 소홀히하는등 비실명거래
를 통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실명거래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직원과 그의 바로
위 감독자에 대해 감봉1개월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또 지점장등 일선 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견책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지점장등 일선감독책임자가 비실명거래에 가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한 경우에는 담당이사및 감사등에 대해서도 경고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감원은 작년말에 터진 불이산업부도사고에 한일은행청주지점과 흥업상호
신용금고직원의 비실명거래가 관련되어 있는등 실명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직
원들의 정산자세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이같은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
다.
은감원은 또 금융기관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위해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금융기관에 반드시 보관토록 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보관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