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실명 확인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15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계좌를 새로 터줄 때 오는
17일부터는 반드시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해 사본을
보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실명 확인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근거 서류를 남기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실명 거래 의무를 어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긴급
명령의 제재와는 별도로 감봉, 견책 등의 특별징계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지점장 등 일선 감독 책임자가 실명 거래를 위반하거나 실명
위반 규모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담당 임원과 해당 기관을 동시에 문
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