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변리나 세무업무를 취급하기위해서는 변리사회나
세무사회에 등록한뒤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해당자격사회로
부터 해당업무에 관한 감독과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정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변리 또는 세무업무취급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기위해 95년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자격
신규취득자에 한해 세무사회와 변리사회등 해당자격사회에 등록을 의무화하
고 2개월내외의 자체교육을 이수토록했다.

정부는 15일 행정쇄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상반기중 세무
사법 공인회계사법등 관련법시행령과 규칙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회와 변리사회등 해당자격사회로 부터 법에
보장된 업무규제를 받게됨에 따라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측의 반발이 있
을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행쇄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
또는 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할수있도록한것은 업무의 전문성에 비춰볼
때 특혜라는 지적도 있으며 해당업무를 감독할 법적근거도 취약했다"며 "변
호사나공인회계사들에게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일정기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