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충사업 참여 민관합동법인 출자지분 50%미만 제한 입력1994.02.05 00:00 수정1994.02.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의 공공부문 출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출자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지않는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당초 원안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시설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변경명령권을 인정하지 않되 사전협의는 할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 대선 변동성 대비해야"…금·인도·싱가포르로 몰리는 글로벌 자금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을 대비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겨 담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임기 초반에 해당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 2 '로또 1등' 18명 무더기 당첨…1인당 15억씩 받는다 제114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4, 12, 15, 26,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보너스번호는 '2'가 나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2일 당첨번호 6개를 ... 3 퇴직연금 통째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이거 모르면 '낭패'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했다.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통째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