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종량세로 전환 검토...연동제 실시불구,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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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유류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류의 공장도가격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유
가의 변동에도불구, 정부로서는 일정한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가 목적세
인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는 종량세를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특별소비세법 개정 때 이를 반영키
로 했다.
상공부는 유가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유류세를 종량세로 전환해 주도록 지
난해 하반기 재무부에 건의했었으나 특소세법이 급히 개정되는 바람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류의 공장도가격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유
가의 변동에도불구, 정부로서는 일정한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가 목적세
인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는 종량세를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특별소비세법 개정 때 이를 반영키
로 했다.
상공부는 유가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유류세를 종량세로 전환해 주도록 지
난해 하반기 재무부에 건의했었으나 특소세법이 급히 개정되는 바람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