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컴퓨터 소프트웨어.운송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업체가
큰 기업에서 하청을 받았을때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하청업체와 마찬가지
로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등 하도급법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
대된다.
또 대형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건
설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건설공사의 기성고 검사를 1개
월에 한번씩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건설업체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바뀐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안을 마
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