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소유 토지는 매도청구 불가

1. 문제의 제기

재건축사업에서 행정청 소유 토지를 양도·양수가 아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매도청구는 불가

하급심 판결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면, 피고 ○○시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에 해당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될 수 있음(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수원시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의 청약을 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 수원시가 이를 승낙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매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시를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매도청구를 부정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6가합79607 판결).

이는 재개발사업에서도 같은 법리로 행정청 소유의 토지에 대해 조합은 수용권 행사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