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리세요"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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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김정률 혜움 선유도점 대표 세무사
김정률 혜움 선유도점 대표 세무사
개인사업자 운영 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지만, 종합소득세 부담이 여전해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실제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를 시작하기 전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과 개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를 개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배당'인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을 잘 활용해야 매년 근로소득세 대비 절세 효과도 얻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세 부담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절차와 배당의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익배당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배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충분한 고민해본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결손 중에 있는 법인이나 신규법인은 불가능합니다.
2. 배당 가능 횟수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 1회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간혹 해당 규정이 정관에 존재하지 않아 중간배당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으나 예정에 없던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최초 설립 시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중간배당을 한다면 1회계연도에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2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배당의 한도
상법 462조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회사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익배당의 지급 시기
회사는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1개월 이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배당의 장점
1) 미처분 이익잉여금 활용: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추후 주식 양도, 증여·상속할 때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돼 주주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만 부담하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면서 대표 혹은 임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은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자 등이 배당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돼 분리과세 효과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간혹 적금, 투자했던 상장주식 배당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00만원에 근접한 배당을 신고했다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여금과 배당소득의 차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면 급여와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은 이익잉여금을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배당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여금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사대보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여와 배당 중 고민한다면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받는 한계세율과 해당연도 법인의 예상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등의 활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지급 시기와 횟수 등이 상법에 규정돼 있어 상여금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려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고연봉자라면 상여금은 높은 한계세율 적용은 물론 건강보험요율도 최근 7%를 초과해 조세와 준조세부담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배당 활용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단순히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효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주주를 구성한다거나, 차등 배당 등을 하려는 경우 추후 지분 회수에 어려움, 증여세 추징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 설립 혹은 배당을 고려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법인사업자를 시작하기 전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과 개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를 개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배당'인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을 잘 활용해야 매년 근로소득세 대비 절세 효과도 얻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세 부담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절차와 배당의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익배당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배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충분한 고민해본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결손 중에 있는 법인이나 신규법인은 불가능합니다.
2. 배당 가능 횟수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 1회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간혹 해당 규정이 정관에 존재하지 않아 중간배당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으나 예정에 없던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최초 설립 시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중간배당을 한다면 1회계연도에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2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배당의 한도
상법 462조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회사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익배당의 지급 시기
회사는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1개월 이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배당의 장점
1) 미처분 이익잉여금 활용: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추후 주식 양도, 증여·상속할 때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돼 주주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만 부담하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면서 대표 혹은 임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은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자 등이 배당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돼 분리과세 효과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간혹 적금, 투자했던 상장주식 배당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00만원에 근접한 배당을 신고했다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여금과 배당소득의 차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면 급여와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은 이익잉여금을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배당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여금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사대보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여와 배당 중 고민한다면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받는 한계세율과 해당연도 법인의 예상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등의 활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지급 시기와 횟수 등이 상법에 규정돼 있어 상여금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려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고연봉자라면 상여금은 높은 한계세율 적용은 물론 건강보험요율도 최근 7%를 초과해 조세와 준조세부담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배당 활용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단순히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효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주주를 구성한다거나, 차등 배당 등을 하려는 경우 추후 지분 회수에 어려움, 증여세 추징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 설립 혹은 배당을 고려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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