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법' 적용받나…전기자전거株 '호재'
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달라 혼선이 있던 전기자전거 규제를 일원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레버를 조작해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법으로 일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로틀 자전거의 시장 진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법으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법에서 규정돼 있는 파스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며 이에 대한 대여사업 등을 정의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파스(PAS)형과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뉜다. 스로틀형은 오토바이와 같이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 형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고 13세 미만은 탈 수 없으며 탑승시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돼 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등 없이 주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파스형은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법 대상이다. 외관상 스로틀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모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일부 이용자들 중에는 파스형처럼 위장해 페달을 밟는 척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기존에는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도 파스형인지 스로틀형인지에 따라 갈렸다.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PM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스로틀형도 주행이 가능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
  • 호재 예상 기업: 전기자전거 제조업체, 배터리 제조업체 등.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삼성SDI, 파워로직스, 만도, 에스피지 등.
  • 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02-784-1258)
  • 어떤 법이길래 =전동기 동력만으로 구동 가능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도록 함.
  • 어떻게 영향 주나 =전기자전거 관련법 일원화. 전기자전거가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도와 해당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기자전거에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박 의원안에는 전기자전거 신고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그동안 문제가 된 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처리 절차 등이 개선될 것이란 평가다.

규제 일원화 따른 이점 크지만

전기자전거 업계에서는 규제가 일원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을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파스와 스롤트 겸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체계 재정비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사업자 등록제나 주차 견인 규정에 대해선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등록제는 전기자전거 운영업체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주차 견인 규정도 일반 자전거에 비해 운영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전거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자전거 제조업체나 배터리업체 등은 법안 통과로 전기자전거가 제도화되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전기자전거 관련주로는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삼성SDI, 파워로직스, 만도, 에스피지 등이 거론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