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새 2배 증가…하루에 27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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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만28건 중 '폭언' 33%
과태료 187건·검찰 송치 153건
과태료 187건·검찰 송치 153건
작년에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 등이다. 도입 첫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하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접수된 1만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이유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일부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 등이다. 도입 첫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하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접수된 1만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이유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일부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