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할 것"…미조직 근로자 보호 강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尹, 25번째 민생토론회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발표
"근본적 보호 제도 마련" 주문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발표
"근본적 보호 제도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에 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24번째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해 "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에 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24번째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해 "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