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B씨는 사고 직후 차량 브레이크(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력도 문제가 없었다고 감정했다. 사고 차량은 2010년식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다.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비정상적인 주행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주행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이 사건 최대 쟁점은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이 9번 깜빡인 점 △사고 차량 속도가 19초 동안 37.3㎞, 45.5㎞, 54.1㎞, 63.5㎞로 속도가 계속 증가한 점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최대치의 50% 미만 강도로만 꾸준히 밟았다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하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요청에 현대차 측이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의견서가 B씨 감정서를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게 주요 쟁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가로 물어봤다.현대차 측은 브레이크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출소 후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논란이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 진주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해당 여교사는 2017년 징역 5년을 받고 2년 전 출소했다.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이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보증금 1000만원대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경남개발 공사 관계자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범죄 이력을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문제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주변 주민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오가면서 마주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가 조작 혐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형사1부가 각각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최재영 목사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