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귀·사직 처리 요청에 4700여명의 이탈 전공의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1 수준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근무 중인 전공의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1167명으로, 근무하지 않고 사직 처리도 안 된 전공의는 4716명이나 된다. 전체 전공의의 34.9%에 해당한다.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안 한 채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난받으면서까지 명령을 철회하고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의 길까지 열어줬다"며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다.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더는 줄 불이익도, 복귀나 사직으로 이끌 유인책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직 후) 9월 복귀자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지 충분히 설명했고, 복귀·사직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그간 밝혔던 대로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복귀와 사직을 모두 거부한 전공의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