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교수·재학생 등 제기…법원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
"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폐과로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은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도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년간 세계 유일 대학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왔다.

유학생을 포함한 현재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