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재판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유사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반품된 물건을 싼값에 사들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1.0~1.38%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는 “우리가 개발한 코인을 사면 비트코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한 투자결제 애플리케이션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았다.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6000여 명, 투자금은 4467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