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아르바이트(알바) 직원을 쓰는 사업주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가 몰려 있는 알바 채용 시장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세 사업주, 최저임금 불만 더 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달라"…골목 사장님들 '곡소리'
18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5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 데 대해 87.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대답은 12.2%에 그쳤다.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 허용)로는 인하를 원해서(42.0%),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안 돼서(38.0%),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34.7%) 등을 꼽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의 99.8%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80.0%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사업주의 89.7%, 수도권 사업주의 84.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88.3%에 달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예상하냐고 묻자(복수응답) 알바 고용 축소·중단(57.0%),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56.3%), 점주 본인의 근무시간 확대(55.0%), 상품·서비스 단가 인상(49.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로 알바생 1425명 중 59.0%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하지만 알바 구직자 열 명 중 여덟 명꼴(81.2%)로 구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예상되는 변화를 묻자(복수응답) ‘쪼개기 알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알바 자리 감소’(23.1%), ‘구직 경쟁률 상승’(20.2%)이 뒤를 이었다.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쪼개기 근로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목소리 커지는 주휴수당 폐지론

쪼개기 고용의 이유는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다.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 기준으로 하루치(8시간) 일당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계산할 때 1주 40시간 주 5일 일하는 일반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을 169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기도 하다. 주휴수당을 반영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36원이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여러 명 쓰는 쪼개기 고용은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3% 늘어난 192만4000명으로 역대 5월 중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쪼개기 고용이 급증하자 주휴수당 폐지론이 제기됐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휴수당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단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