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SPC 전무 백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백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