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채굴사업' 미끼로 18억 편취…4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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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9명 모아 투자금 '돌려막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투자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투자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