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없이 사망한 연금 수령자…'사망일시금'은 누구한테 가나요
형제자매·사촌까지 대상 … 이복형제도 가능
수급권 발생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대리인이 청구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조·부모, 손자녀 등에겐 연금액의 40~60% 수준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유족연금 대상인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나 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남은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망일시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지만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사망자의 사실상의 부양가족이면 수급권자로

수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폭넓게 규정돼있다. 유족연금의 대상이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등으로 구체적인 것에 비해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망자에게 장애가 없는 28세 자녀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이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망일시금은 연령의 제한이 없어 우선순위자인 망자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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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나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도 수급 대상인 것도 특징이다. 조카나 사촌 형제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사실상의 부양 가족이었다면 사망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복형제처럼 부 또는 모 한 쪽이 같은 형제자매인 경우도 사망일시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4배까지 지급

다만 사망일시금은 연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되는 것이고, 망자의 장례를 치르는데 일부 보탠다는 의미를 갖는만큼 금액이 크진 않다. 일시금 규모는 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올해 7월1일 이후 기준으로 37만원~590만원 사이다. 최종적으로 반영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이고, 이 금액이 가입 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다면 사망일시금의 규모는 2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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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하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